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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80대 피의자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7.20 17:43 수정 2015.07.20 17:45        스팟뉴스팀

경찰이 범행동기, 증거 확보 등에 실패해 치열한 진실공방 예상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8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박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측과 경찰 측 공방에서 경찰은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발견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집 뒤뜰에서 발견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집에서 발견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과 박 씨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영장이 발부돼 박 씨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행동기, 살충제 구입시기 및 판매처, 지문 확보 등에 실패해 이어질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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