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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피해 도망…상가 털다 덜미


입력 2015.07.20 20:21 수정 2015.07.20 20:22        스팟뉴스팀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도피

성범죄자가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을 피해 도망다니며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장모 씨(36)가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특수절도)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경 청주시 서원군의 한 식당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3월부터 청주와 대전 일대를 돌며 총 24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2012년 3월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부터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자 이를 피해 도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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