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기각, 검찰 뜻은?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7.22 21:28  수정 2015.07.23 09:01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

범죄혐의 소명 어렵다고 봐 영장 기각

구속 영장이 기각된 전창진 감독. ⓒ 연합뉴스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 감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2일 "검찰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경찰은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이렇다.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지금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응한 바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 감독이 줄곧 승부조작 등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지난 2월과 3월, 각각 두 차례, 한 차례식 승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전 감독이 대포폰을 사용해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등을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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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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