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모전 출품 위해 나무 베고 꽃 꺾어? 사자 목따는거나...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일부 응모자들 자연 훼손 "엄연한 범법행위"
매년 열리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태우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 계장은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 알려진, 공원 경치가 수려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입상을 하다 보니 일부 무분별하게 사진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에 따르면 실제 일부 응모자는 마음에 드는 촬영지점에서 시야를 가리거나 구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야생화를 담기 위해 주변에 핀 꽃들을 모두 뽑아버리는 등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찍으려 야생동물을 일부러 잡거나 새끼가 있는 둥지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샛길 출입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 안전사고도 존재하고 자연훼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찰나를 보기 위해 위험한 곳에 텐트를 쳐놓고 며칠씩 머무르면서 취사도 하고 쓰레기도 매립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계장은 “샛길을 출입하거나 토목을 훼손하는 부분도 엄연히 위법행위”라며 “출입금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의 심사를 강화해 사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 계장은 “올해의 경우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서 직접 사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을 추가하게 됐다”며 “국립공원 직원들은 매일 산을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탐방로에서 찍을 수 있는 장소, 각도를 사진을 보면 충분히 판별할 수가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작품 접수는 오는 14일까지이며, 추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모전 입상자들에게는 대상(환경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 3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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