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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구속기한 10일 연장할 듯..."보강 수사 필요"


입력 2015.08.05 11:49 수정 2015.08.05 11:51        스팟뉴스팀

피의자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아직 안나와...

검찰이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인 박 씨(83,여)씨의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인 박 씨(83,여) 씨의 구속기한을 10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5일 피의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로 곧 만료됨에 따라 보강 수사 등을 위해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한 연장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박 씨의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 영장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박 씨가 거짓말 탐지기, 심리 감정 결과 등을 아직 통지받지 못했으며,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30~31일 이틀에 걸쳐 박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 심리분석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0분경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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