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6030 최종 확정...8.1% 인상
내년도 월급 126만 270원...저소득자 342만명 혜택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해 시급과 월급을 병행 표기해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보다 450원오른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 27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 고시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 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감독을 벌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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