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항소심서도 조희연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15.08.07 17:55 수정 2015.08.07 17:57        하윤아 기자

"허위사실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 훼손"…700만원 구형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등 고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 전 고 후보의 자서전을 통해 영주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후보 검증이라기보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가 사전투표 1위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조 교육감 기소와 1심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후보 검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정황을 합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이 정도의 후보검증을 허위사실 유포로 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면 민주주의가 퇴행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실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다.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한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하윤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