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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보행자 책임 70%"


입력 2015.08.15 15:27 수정 2015.08.15 15:29        스팟뉴스팀

법원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더 크게 작용"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횡단보도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던 A 씨는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그는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A 씨와 그의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당시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으로 A 씨가 뛰어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15일 해당 사건과 관련, "피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A 씨)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도 근처 장애물로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외하고 3500여만원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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