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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자식' 막기 위한 '불효자식방지법' 발의된다


입력 2015.08.17 09:59 수정 2015.08.17 11:13        하윤아 기자

민병두 의원, 증여·존속폭행 관한 민·형법개정안 발의 준비 중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재산을 물려준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자식’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효자식방지법안(가칭)을 준비 중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증여와 존속폭행에 관한 민법개정안·형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식들이 (미리 증여를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모님들이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패소해 (자식이) 증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법상 증여 절차 도중 자식이 변심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부모가 증여를 취소하는 것만 인정되고 있을 뿐, 증여가 완료된 상황에서의 자식의 부양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식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면 맞아서 고생하고 물려주면 굶어죽을 수 있다는 슬픈 농담이 있다”며 “자식에게 학대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10%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지금 존속폭행의 경우 친구죄에 반의사불벌죄”라며 “사회적 범죄의 기준으로 해서 처벌하도록 해 놓으면 오히려 화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폭행한 자식을 처벌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자식에게 학대받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관련한 형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노인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런 의도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접근방법으로는 실제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민·형법개정안과 관련, 오는 24일 대한노인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뒤 준비된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같은 당 김춘진 의원과 함께 어르신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지자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존엄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한데 묶어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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