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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부친 장례식 참석 허락


입력 2015.08.17 15:09 수정 2015.08.17 15:12        스팟뉴스팀

부친 고 이명희 전 제일비료 회장 장례식 참석할 수 있게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친 이명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구속집행정지 신청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친 이명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었고, 부친의 빈소 역시 같은 병원에 마련돼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들 건물의 주소가 달라 별도의 변경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대병원 본관 건물과 장례식장 건물은 걸어서 2~3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다. 본관 주소도 '대학로 101(연건동 28-21)', 장례식장은 '대학로 103(연건동 28)'로 다르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8월 1심 재판 중에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일본에서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돼 지난 14일 중국에서 사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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