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기춘, 법원 출석...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


입력 2015.08.18 13:29 수정 2015.08.18 14:35        스팟뉴스팀

금품거래 사실 시인...대가성 금품 사실은 부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오전 10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검찰의 혐의사실에 담긴 금품거래 규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와의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가 관계에 따른 금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금품거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었고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로부터 명품 시계,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측근인 경기도 의원 출신 정모 씨를 통해 금품을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