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격 알려진 20일 오후 카카오톡으로 유포
경찰,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
북한의 포격 사실이 알려진 후 허위 징집문자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허위 징집문자를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 씨(23)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해당 문자에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고 적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장난삼아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방부의 징집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북한 포격 도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