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항소심서 5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6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 수준의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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