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연말쯤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2~3차례 재판 준비기일 거쳐 일정 확정할 듯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씨(82·여)가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은 2일 상주지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친 후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연말께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4일 피고인 박 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 측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치청은 지난 13일 박 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할 의도로 음료수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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