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야바위꾼" 1인 시위자 고발 당할 듯
박 시장 측 "삶·인격 말살하는 개인·세력에 관용 없이 법적 책임 묻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 씨(54)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주 씨에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 씨에게 현수막 게시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주 씨의 표현내용,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들의 진행경과 및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핀 결과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과 법원의 수차례 판단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박 시장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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