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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야바위꾼" 1인 시위자 고발 당할 듯


입력 2015.09.07 16:44 수정 2015.09.07 16:46        스팟뉴스팀

박 시장 측 "삶·인격 말살하는 개인·세력에 관용 없이 법적 책임 묻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 씨(54)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주 씨에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 씨에게 현수막 게시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주 씨의 표현내용,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들의 진행경과 및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핀 결과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과 법원의 수차례 판단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박 시장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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