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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DMZ 도발 때 육·해·공군 간부 3명 '일베'에 정보 유출


입력 2015.09.08 10:32 수정 2015.09.08 10:33        스팟뉴스팀

"해병대 중위는 사법처리...육·공군 간부는 부대 징계"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었던 지난달 군 내부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해 유출한 군 간부가 추가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었던 지난달 군 내부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한 군 간부가 추가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방공작전도를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를 사고 있는 해병대 A 중위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8일 "공군 B 중위가 지난달 22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나타난 북한군 무인기 추정체 관련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글로 적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C 하사도 비슷한 시기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연내 방송을 웹사이트에 글로 적어 올렸다"며 "이들 모두 보안조치 없이 군사 사항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보안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초급간부 3명이 군 내부 정보를 노출한 곳은 극우성향 웹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로 확인됐다. 해병대 A 중위도 미확인 비행체가 DMZ 상공에 떳을 때 육군 전술체계망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유출해 불구속 상태로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군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위는 ATCIS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고, 민간인 친구가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ATCIS 화면을 그대로 찍어 외부에 내보낸 A 중위의 행위는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지만 군 내부 정보를 글로 옮겨 유출한 B 중위와 C 하사는 소속 부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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