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잘 주겠다"며 여대생 성폭행한 강사 '집행유예'
재판부 "학점·취업 이용해 죄질 나쁘지만 합의한 점 고려"
자신의 강의를 듣던 여대생에게 학점과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성폭행한 대학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최모 씨(4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부터 학점교류 신청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듣는 A씨(25)에게 "학점을 잘 주고 취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최 씨는 A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후 최 씨는 A 씨에게 "마지막으로 밥만 먹자"며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수강생인 A 씨가 범행을 거부하기 힘든 학점·취업 등을 이용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합의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데다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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