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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잘 주겠다"며 여대생 성폭행한 강사 '집행유예'


입력 2015.09.08 20:58 수정 2015.09.08 20:59        스팟뉴스팀

재판부 "학점·취업 이용해 죄질 나쁘지만 합의한 점 고려"

자신의 강의를 듣던 여대생에게 학점과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성폭행한 대학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신의 강의를 듣던 여대생에게 학점과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성폭행한 대학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최모 씨(4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부터 학점교류 신청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듣는 A씨(25)에게 "학점을 잘 주고 취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최 씨는 A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후 최 씨는 A 씨에게 "마지막으로 밥만 먹자"며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수강생인 A 씨가 범행을 거부하기 힘든 학점·취업 등을 이용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합의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데다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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