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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단체 "정부 지원금 안 받아" 북인권법 통과 촉구


입력 2015.09.11 10:23 수정 2015.09.11 10:25        하윤아 기자

"북한인권법 통과되어도 지원금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민간활동으로 유지"

대북전단 단체가 10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도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민간 활동으로 유지하고,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사전에 언론에 전단 살포를 공개하는 단체를 앞장서서 막겠다"고 선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활동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우려를 씻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겠다”며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앞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 살포는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북전단 활동 금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은 그간 북한인권법안 처리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명시와 관련, 그동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 북한인권운동 민간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최근 논의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북한인권법안에 포함시키자는 데 합의했으나,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북전단 단체들은 10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며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대북전단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정쟁을 중단하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강재천 북한인권활동가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최성룡 전후납북자가족연합회 이사장 등 5인은 “우리 대북전단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도 그 어떤 정부의 지원도 신청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활동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우리의 대북전단 배포 활동이 북한인권법 통과의 장애물이 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결의하겠다”며 이 같이 선언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 단체의 언론 사전 공개 전단 살포를 염두에 둔 일면적 평가일 뿐”이라며 “대북전단을 포함한 대북 미디어가 전달하는 외부정보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촉매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용 ‘정보 쇄국정책’을 타파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민의식과 알권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 10년간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활동해왔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단 배포 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공개해 불필요한 긴장을 발생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 기만성을 폭로하고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전개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마저 금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반민주·반통일의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북한인권법 통과의 분위기가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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