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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2년 선고'...국보법 무죄


입력 2015.09.11 11:53 수정 2015.09.11 11:54        스팟뉴스팀

법원 "미필적 살인 고의성 인정하나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씨(55)에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김기종씨(55)ⓒ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씨(55)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미필적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김 씨의 행동이 한미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1일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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