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패소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뽑은 적이 없던 점을 확인해 달라’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 씨는 이사장 자격 문제로 성동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교육청으로부터 2004년 연임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육영재단이 예식장 임대업 등 승인받지 않은 수익 사업을 한 점, 박 씨가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연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박 씨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이사장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박 씨는 2004년 당시 육영재단이 이사장 취임 결정이 없었고, 성동교육청이 이사장 취임을 근거 없이 승인했다고 이번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씨 측은 “이사장으로 대취임하려면 과거 승인을 무효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선 이사회 결의가 없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양측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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