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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범죄 저지른 군인에 국가유공자 예우?


입력 2015.09.16 10:05 수정 2015.09.16 10:06        스팟뉴스팀

군, 범죄 저질러 징계 받은 전력 있는 417명에 훈·포장 수여

국방부가 복무 중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군인 및 군무원 퇴직자 41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복무 중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군인 및 군무원 퇴직자 41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최근 3년간 정부포상 훈장·포장 수여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복무중 징계를 받고도 훈·포장을 수여한 군인 및 군무원 퇴직자는 총 471명이었다.

훈·포장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상관폭행 등 하극상, 공문서위조, 무단이탈, 절도, 도박, 협박, 불륜 등 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비위·범죄행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국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며,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들이 각종 비위·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훈, 포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 Ⅲ-4(퇴직포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5년 이상 장기간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훈·포상 대상이다.

특히 이 가운데 보국훈장을 받은 373명은 국립묘지 안장 등 영예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8항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미경 의원은 "일정기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각종 범죄 및 심각한 징계대상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모두 훈, 포장을 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훈·포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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