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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좀 해라" 핀잔에 발끈해 아내 살해한 남편


입력 2015.09.22 14:50 수정 2015.09.22 14:51        스팟뉴스팀

평소에도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 빚어와

아내의 "샤워 좀 해라"는 소리에 격분해 목 졸라 숨지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샤워 좀 해라"는 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12월 16일 오후 10시께 경북 청도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가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에도 부부는 피고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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