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여학생 성추행' 고교 교사 2명 구속영장
전임 교장은 불구속 입건...피해자 88명에 달해
수업 중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 고교 교사 B 씨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임 교장 D 씨, 교사 E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교사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교사는 올해 3월 해당 학교로 전입온 뒤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 추행하고 수업시간에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2014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다. E 씨는 2014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과 면담에서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설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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