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출근길 여성에 납탄 쏜 50대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5.10.14 16:55 수정 2015.10.14 16:56        스팟뉴스팀

길이 10.13mm 무게 1.27g에 달하는 납탄 쏴..."중형 불가피"

지난 5월 출근길 여성에 납탄을 쏜 5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가 배포한 공개수배 전단 캡처 ⓒ연합뉴스
지난 5월 출근길 여성에 납탄을 쏜 5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 송혜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건강악화와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납탄으로 뇌신경 손상을 당해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더 큰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유를 덧붙였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 52분경 마산합포구 자신의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와 도로를 걷던 중 주변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날아온 금속성 물체를 얼굴에 맞고 쓰러졌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성에 발사된 금속성 물체를 확인한 결과 길이 10.13mm 무게 1.27g짜리 찌그러진 납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