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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에 선처…무슨 사연?


입력 2015.10.18 13:49 수정 2015.10.18 13:50        스팟뉴스팀

법원 "피고인 노숙하게 하고 몰래 주택담보대출까지…동기 제공"

70대 남성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70대 남성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 씨(72)는 지난 7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잠든 아들 B 씨(41)를 흉기로 찔렀으며, 이후 경찰에 자수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다.

A 씨는 B 씨가 군 복무를 마치고 20여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자신에게서 돈을 타 쓰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돈을 마련해주면 지방에 내려가겠다고 말하자 A 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세 놓고 다른 건물 지하방으로 이사했다.

그런데도 B 씨는 A 씨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자친구를 지하방으로 자주 데리고 와 A 씨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A 씨는 결국 아예 집을 나와 노숙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B 씨는 지하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3900만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지하방으로 찾아가 잠든 아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고령인 피고인을 부양하기는커녕 계속 돈을 요구해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게 하고도 몰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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