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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형


입력 2015.10.18 14:22 수정 2015.10.18 14:22        스팟뉴스팀

국민참여재판서 전원 유죄평결…징역 4년 선고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 씨(59)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으며, 안방에 함께 있던 B 씨의 내연녀 C 씨(4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숨진 것이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평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4년~7년)을 내렸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책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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