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주보호자 1인'만 받는다
기타 방문객들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 '감염예방'에 총력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임산부실에 주보호자 1인만 출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산후조리원에는 주보호자 1인(주로 남편)만 출입이 허용되고 기타 방문객들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해 집단감염 사고를 예방하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감염예방 조치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여명에 대한 잠복결핵 일제조사를 벌인데 이어 신규 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감혐사고 발생 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CCTV 폐쇄회로 영상 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하는 것도 지침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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