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법 위반 의혹' 나승기 "언론보도 잘못 탓"
"비서실장 물러날 이유 없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같은 답변 할 것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의 나승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이 관련 의혹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탓이며 자신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언론 보도 잘못으로 돌린 셈이다.
나 비서실장은 29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비서실장으로 선임될 때 정확한 프로필을 전달했는데 홍보대행사 등을 거치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 비서실장은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그대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신 총괄회장 비서실장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러날 이유가 없는데 왜 물러나냐"며 앞으로도 계속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은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나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임 이유도 설명했다.
하지만 나 비서실장에 대한 의구심 및 취재가 이어지자 SDJ측은 "나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며 "나 비서실장은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외국법자문을 역임했으나 변호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정정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 비서실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란 명칭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하고,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SDJ측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고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들은 이후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낼 답변에서도 변호사란 명칭을 쓴 적도 없고 언론에 보도가 잘 못 나간 것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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