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화장실 몰카...공익 요원 불구속 입건
경찰, 해당 공익요원 휴대전화 메모리 복원해 조사 진행 중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공익요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고양경찰서는 공익요원 이모 씨(21)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석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해당 화장실에서 칸막이 너머의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이를 알아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게 붙잡힌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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