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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생이야" 초등생 음란사진 협박 20대


입력 2015.11.08 10:56 수정 2015.11.08 10:56        스팟뉴스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초등학생을 꾀어 신체 일부 사진을 받아내 협박한 파렴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3월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 양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낀 이 씨가 자신을 17살로 속이고 A 양에게 다가갔다.

이후 이 씨는 A 양에게 상반신과 얼굴과 같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A 양은 결국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그러나 A 양은 이 씨의 연락을 피했고 이 씨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해 음란물을 제작한데다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를 강요해 사진을 찍도록 하지는 않았고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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