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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서..."


입력 2015.11.10 05:14 수정 2015.11.10 05:16        이한철 기자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은 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올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해당 심부름 업체 대표도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또다시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미국 국적인 데다,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점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특히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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