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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얼굴 '피부 괴사'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5.11.14 15:08 수정 2015.11.14 15:09        스팟뉴스팀

코에 필러 주입하다 '사고'…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20대 여성에게 코를 높이는 필러 주입 시술을 하다 피부 괴사를 일으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B(29.여)씨의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에 B씨는 코에 통증과 함께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이틀 뒤 다시 방문했고, A씨는 B씨를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 B씨는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을 받았지만 코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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