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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경찰과 도심 추격전 벌인 '간 큰' 20대들


입력 2015.11.23 20:44 수정 2015.11.23 20:45        스팟뉴스팀

운전자 포함 3명 모두 검거...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 0.1% 면허정지 수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술을 마신 채 도심에서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 후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 손모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씨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탄 채 지난 22일 오전 2시께 경남 창원시 창원광장 인근 도로에서 인도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창원 신월지구대 순찰차에 적발됐다.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단막을 파손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창원시 상남동 일대에서 차량과 사람이 많아지자 잠시 차를 멈췄지만 경찰관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문 손잡이를 잡자 경찰을 매달고 5m를 주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곧 출동한 순찰차 4대와 추격전에 합류한 시민 차 1대에 둘러싸이면서 남산터미널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창원 도심 22km를 약 20분간 평균 시속 140km로 달렸다고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고 속도는 180km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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