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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준다"아들 얼굴에 시너 뿌린 60대 집유


입력 2015.11.28 13:47 수정 2015.11.28 13:47        스팟뉴스팀

가족들이 생활비 주지 않은데 대해 불만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30대 아들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아들 등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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