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총궐기, 쇠파이프·각목·밧줄 가지고 못간다
경찰, 금지 통고된 시위 대해 참가자 모두 체포 대상 공표
경찰은 5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 집회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쇠파이프, 각목, 밧줄 등 폭력 행위에 쓸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차에 실으면 출발 자체를 막을 방침이다.
지난 30일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 등을 근거로 서울광장 집회에 이어 도심 행진도 금지한다고 통보했으나,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행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 시민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이 폭력·과격행위를 방지하고자 불법 시위용품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방에서 많은 인원이 상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회 당일 상경하는 사람들이 밧줄, 망치,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등 폭력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짙은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아예 출발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만, 해당 물건들을 출발지에 놓고 가기로 하면 상경을 막지 않기로 했다.
한편, ‘11.14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불법·폭력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총 455명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2차 총궐기 역시 폭력시위로 보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차벽이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건 없는 집회 금지 조치 철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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