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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알고보니 과거 7번 결혼 이유가...


입력 2015.12.06 15:16 수정 2015.12.06 15:17        스팟뉴스팀

법원 "남편 오로지 돈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8번의 혼인 이력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낸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여성들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7번의 혼인을 했고 이 가운데 2차례는 혼인무효 처분을 당한 이력도 있었다.

A씨의 남편은 A씨에게 접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4년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한달만에 결혼, 1억8000만원을 갈취했다. 당시에도 '잘 나가는' 외국계 증권회사에 재직중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 A씨는 8번째 피해자였다.

법원은 "남편이 오로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함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는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한 것으로 남편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결, A씨의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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