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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제에 주인을 무시해?" 집 털다 덜마집히자...


입력 2015.12.07 16:30 수정 2015.12.07 16:32        스팟뉴스팀

마사지업소 주인, 손님과 공모에 종업원 집 절도

스포츠마사지 업소 주인이 종업원의 집을 턴 혐의로 구속됐다고 7일 양천경찰서가 알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포츠 마사지 업소 주인이 종업원의 집을 턴 혐의로 구속됐다. 알려진 범죄 이유는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A 씨(41)등 2명을 종업원의 집을 침입해 현금 2억여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 주인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52)와 공모해 9월 20일 양천구의 C 씨(43)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2억400만 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씨가 현금을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를 위해서 사전에 C 씨의 자택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두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던 C 씨는 현금이 많았고,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돈은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집에 두었다.

A 씨 일당은 훔친 금액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왔다.

경찰은 주인 A 씨에게 현금 75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전 애인 D 씨(41)와 B 씨를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E 씨(61)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C 씨가 종업원이면서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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