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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원, 징계 의결기한 30일로 당긴다


입력 2015.12.08 11:04 수정 2015.12.08 11:04        스팟뉴스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희롱, 성폭행 등 성 관련 문제를 일으킨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성 관련 비위 징계 의결기한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계 의결기한의 단축 결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하여 해당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을 막고,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성폭력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불과한 만큼, 기존 의결기한으로는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앞으로 교대생과 사범대생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 교사가 직접 학생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 남은 교대생과 사범대생부터 적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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