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4:04 수정 2015.12.11 14:04        스팟뉴스팀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판결 선고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살인사건 피고인 박 모씨(82·여)가 11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북 상주에서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게 해 구속 기소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 씨(82·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11일 검찰은 피고인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한 결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