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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안약에 재사용 금지 표기해야"


입력 2015.12.11 15:53 수정 2015.12.11 15:54        스팟뉴스팀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오염 가능성 있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회용 안약에 재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TV 캡처

이제부터 일회용 안약에 재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회용(무보존제) 점안제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리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회용(무보존제) 점안제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평가 결과 허가사항 중 소비자의 오용가능성이 있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용법・용량을 변경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다회용 점안제와 달리 일회용 점안제는 무보존제로서 밀봉용기에 제조되며, 개봉 후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며 특히 “일반 소비자의 사용환경은 다양하여 재사용 등 잘못된 사용습관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으로는 “현재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개봉 후 재사용할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일회용 점안제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약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10일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점안제 용기에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용기는 바로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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