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안약에 재사용 금지 표기해야"
이제부터 일회용 안약에 재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회용(무보존제) 점안제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리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회용(무보존제) 점안제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평가 결과 허가사항 중 소비자의 오용가능성이 있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용법・용량을 변경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다회용 점안제와 달리 일회용 점안제는 무보존제로서 밀봉용기에 제조되며, 개봉 후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며 특히 “일반 소비자의 사용환경은 다양하여 재사용 등 잘못된 사용습관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으로는 “현재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개봉 후 재사용할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일회용 점안제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약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10일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점안제 용기에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용기는 바로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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