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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 여성에 인분테러…막가는 데이트폭력


입력 2015.12.14 17:24 수정 2015.12.14 17:26        스팟뉴스팀

교제 거절당하자 앙심 품고 집 출입구에 인분 묻혀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 출입구에 인분을 묻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DB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 출입구에 인분을 묻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유모 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못쓰게 된 출입문에 대한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별 다른 직업이 없는 유 씨는 2014년 11월 중순쯤 지인의 소개로 A 씨(30)를 만났다. 이후 유 씨는 좋은 감정을 갖고 몇 차례 더 만났으나, A 씨는 교제를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같은 해 12월 A 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 씨는 2014년 12월 한 도로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데이트폭력 피해는 늘고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특정한 재물손괴나 폭행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살해를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안전 이별 서비스’까지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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