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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재활용’ 파문의 동서식품 '무죄'


입력 2015.12.17 17:17 수정 2015.12.17 17:18        스팟뉴스팀

법원 "최종제품에만 대장균 없으면 위법은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동서식품의 불량시리얼 판매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불량 시리얼을 정상 식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은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62)와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신형철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 등에게 17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42톤에 달하는 시리얼에서 대장균과 비슷한 세균의 집합을 검출해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새 제품에 일정 비율을 섞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포장까지 완료했어도 이후 검사 단계를 거치는 이상 완전한 최종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시리얼의 경우) 원재료에는 대장균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어 다시 살균처리를 했고, 그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니 관련법 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가 특별히 다른 위생상 위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며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생상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덧붙이며, “소비자들의 위생관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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