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 성매매 강요 업주들...징역1년 선고
종업원을 협박하고 감금·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의 세 여성 업주들이 각각 징역 1년, 10개월,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18일, 종업원 A 씨를 협박하고 감금,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업주 이모 씨(46)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김모 씨(62)와 서모 씨(67)도 각각 징역 10월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8월 A 씨는 제주시 모 유흥주점 업주 김 씨와 서 씨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김 씨 등은 A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고, 갚아야 할 선불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A 씨에게 “식구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후 2014년 3월 A 씨는 이 씨의 유흥주점으로 옮겨 선불금 1200만 원을 받고 일했다. 이 씨도 A 씨에게 추가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거부하면 아들과 동생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씨는 또한 2014년 9월에 A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자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종업원 대기실에 28분 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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