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고민 상담 글 올린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접근·유인
가출하면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일 여중생 B 양(14)에게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을 하게 한 뒤, 경찰에 발각될 때 까지 자신의 원룸에서 18일간 B 양과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부터 가정·학교 문제로 온라인상에 고민 상담 글을 올린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왔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유인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면이 있고 유인기간 중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원은“다만 B 양이 먼저 가출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서 위계·위력, 또는 대가가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존 13세 미만이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