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화란 남편 박상원, 집행유예 1년 '실형 면해'

이한철 기자

입력 2015.12.24 15:15  수정 2015.12.24 15:16
고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실형을 면했다. MBC 방송 캡처.

법원이 고(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판결로 실형은 면할 수 있게 됐다.

23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박상원은 재판을 마친 뒤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실 오늘 판결을 두고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상원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 김화란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후 박상원은 보험금을 노린 사고 아니냐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은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 과실만을 다뤘다.

한편,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최근 귀농해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를 통해 근황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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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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