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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자의 원인 불명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입력 2016.01.05 15:58 수정 2016.01.05 15:59        스팟뉴스팀

법원 “과중한 업무 건강 급속히 악화, 사망원인 발발시킬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은 “과중한 업무는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연달아 초과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직한 A 씨는 2015년 2월 새벽 회사 정수기 앞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했다. A 씨의 시신은 부검까지 실시됐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초과 근무 사실은 인정하되 A 씨가 이전에 뇌전증(간질)을 앓았고 항경련제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앞세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1개월 전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하고, 또 사망 2주 전까지 40여 일 동안에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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