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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혁 연금 중단 위기, 금고형 이상이면 자격 박탈


입력 2016.01.06 09:18 수정 2016.01.06 09:19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르 연금 수령자격 상실될 듯

연금 중단 위기에 놓인 남자 유도의 간판 사재혁. ⓒ 연합뉴스

후배 선수 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남자 역도의 간판 사재혁의 연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 따라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역도 7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재혁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격으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후배 폭행으로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재혁은 연금 지급마저 중단될 것으로 보여 금전적인 손해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사재혁은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역도선수 황우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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