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사료로 쓸게요" 폐식재료 가져가 노인 밥상에 제공
강원 홍천군 S요양원에서 무려 2년 이상 지난 식재료들을 사용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채널 A 먹거리X파일 팀의 취재결과 S요양원은 대형마트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식재료를 공짜로 가져다가 반찬을 만들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S요양원은 이틀에 한 번 이 업체를 찾아가 버려진 식품을 뒤져 승합차에 가득 싣고 왔다고 한다. 유통업체는 전혀 몰랐던 모양이다. 관계자는 “요양원 측이 닭 사료로 쓴다고 해 가져가게 뒀다”며 “사람이 먹을 게 못된다”고 전했다.
요양원에서는 실제로 닭사료로 식재료를 사용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반찬으로도 제공한 것으로 취재됐다. 취재팀이 요양원 대표에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연락하자 “왜 그렇게 인생을 팍팍하게 사느냐”며 타박했다.
노인들은 식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 요양원은 한달 거주비로 50만원, 식비로 별도 1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재료를 폐식재료를 이용해 공짜로 썼으니, 식비는 고스란히 대표가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팀에서는 경찰을 대동하고 S요양원을 찾아가 현장을 모두 확인했으나, 경찰은 경고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너무 악해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1,2회 적발은 경고, 3회째는 사업정지 7일, 4회부터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
한편, 이같이 다른 요양원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M, L, H 요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유, 묵, 순두부 등을 제공했고, 인천의 H 요양원과 또다른 H 요양원, 경기 수원의 Y 요양원, 화성시 H 요양원, 강원 강릉시의 G 요양원도 유통기한이 지난 국수, 다시마 등으로 음식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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