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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중개한 사회복무요원 구속


입력 2016.01.13 14:34 수정 2016.01.13 14:35        스팟뉴스팀

벌어들인 돈으로 벤츠 구입 등 사치 영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55명의 돈 2억여 원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사회복무요원 A 씨(2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이 근무한 구청에서 같이 근무한 B 씨와 친구 등 3명을 끌어들여 같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벌어들인 돈으로 벤츠 자가용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해오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금감원 등 기관 소속이라고 밝히는 전화나 저금리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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