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해외 출국 처벌 강화…징역형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최대 징역 5년
앞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가서 체류기간을 어기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19일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전했다.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 규정을 앞으로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과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기피자 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된 지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단 병력동원훈련 면제 건은 6개월 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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